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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형사3심기각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 2023도17354 · 선고 2024.04.16

판결 요지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복제 등 권리 /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의 권리 침해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복제 등으로 결국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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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김병진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11. 9. 선고 2023노2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복제 등’이라고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제2항제136조 제2항 제3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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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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