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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1심기각확정

임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가합2315 · 선고 2018.06.08

판결 요지

  1. 1【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용섭) 【피 고】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권종현) 【변론종결】2018. 4. 【주 문】
  2. 2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126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7. 16.부터
  3. 36. 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126에게 별지2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위 돈에 대하여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4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용섭) 【피 고】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권종현) 【변론종결】2018. 5.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126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18. 6. 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126에게 별지2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위 돈에 대하여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이 판결의 결론, 어떻게 보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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