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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25746 · 선고 2019.06.26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실) 【보조참가 신청인】 ○○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펌 담당변호사 정철승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성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4.
  2. 2선고 2015가합25888 판결 【변론종결】2019. 22. 【주 문】
  3. 3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제1 목록 제135 순번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359,550,500원과 이에 대하여 5. 19.부터
  4. 46.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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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실) 【보조참가 신청인】 ○○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펌 담당변호사 정철승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성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5가합25888 판결 【변론종결】2019. 3.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제1 목록 제135 순번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359,550,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19.부터 2019.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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