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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인용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20누23216 · 선고 2021.07.07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석규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0.
  2. 2선고 2018구합24514 판결 【변론종결】2021. 2.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828,000,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298,588,00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65,535,435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61,147,371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5. 5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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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석규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8구합24514 판결 【변론종결】2021. 6.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828,000,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298,588,00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65,535,435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61,147,371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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