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기타(금전)·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4다232752, 232769 · 선고 2024.09.12
판결 요지
- 1재판상 자백의 의미 /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준비서면 등이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된 경우,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 전에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하고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재판상 자백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당사자가 어떤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부주의 또는 오해로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이 있거나 그 주장에 법률적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사실심법원이 부담하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의 내용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권대희 외 6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오석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4. 3. 26. 선고 2022나23962, 2023나115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재판상 자백은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기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88조[2] 민사소송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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