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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세무수수료

서울북부지법 · 2023가단146103, 2024가단4039 · 선고 2024.10.15

판결 요지

甲 등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등록하고 위 사업에 관한 세무 관련 업무를 세무사 乙에게 위임한 다음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丙에게 판매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주택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며 甲 등에게 부가가치세와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자, 甲 등이 乙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주택법 제2조 제6호 등에 의하면 다중주택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위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규모의 다중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이는 甲 등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② 乙이 위 주택 매매와 관련하여 법정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③ 乙은 세무사이면서도 위 사업 초기부터 甲 등에게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거나 과세관청과 협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등으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조언을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은 위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세무전문가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등의 잘못된 자문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여 甲 등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해 甲 등이 입은 위 가산세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乙을 만연히 신뢰하여 위 사업으로 자신들이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세목과 산정 근거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甲 등의 잘못 등을 참작하여 그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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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윤예림)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2024. 8.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3,749,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부터 2024. 10. 1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21.부터 2024. 10. 1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0조제393조제396조제681조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제47조의2 제1항제47조의4 제1항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조 제1호제49조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주택법 제2조 제6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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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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