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53731 · 선고 2020.12.0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김성경)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1.
- 2선고 2018가합75743 판결 【변론종결】2020. 30.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12,455,121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8,303,4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1 회사는 10. 27.부터, 피고 2 회사, 피고 3은
- 45. 21.부터 각 12. 2.까지는 연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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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김성경)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1. 8. 선고 2018가합75743 판결 【변론종결】2020. 10.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12,455,121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8,303,4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1 회사는 2018. 10. 27.부터, 피고 2 회사, 피고 3은 2018. 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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