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
수원고등법원 · 2021나21872 · 선고 2022.09.0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승연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훈구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8.
- 2선고 2020가합8996 판결 【변론종결】2022. 17.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97,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7. 1.부터
- 49. 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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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승연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훈구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8. 26. 선고 2020가합8996 판결 【변론종결】2022. 8.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97,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2. 9. 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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