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인용
임금·임금·임금·임금
부산고등법원 · 2018나53408, 2018나53415(병합), 2018나53422(병합), 2018나53439(병합) · 선고 2021.01.2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이동훈 외 3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준)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 24.
- 3선고 2016가합21045, 2016가합23270(병합), 2016가합23379(병합), 2017가합22601(병합) 판결 【변론종결】2020.
- 426. 【주 문】
- 5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1] 기재 원고 1 내지 2036에게 [별지 3]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H=E+F+G)’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시간외수당 등 차액분(E)’란 및 ‘퇴직급여(일시금 등) 차액분(F)’란 기재 각 금원에 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이동훈 외 3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준)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6가합21045, 2016가합23270(병합), 2016가합23379(병합), 2017가합22601(병합) 판결 【변론종결】2020. 11. 26.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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