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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3심기각확정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36080 · 선고 2024.05.09

판결 요지

상속개시 당시 분쟁관계에 있던 ‘소송 중인 권리’가 해당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그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우,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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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무상)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2. 5. 선고 2019누33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제3항제65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호(현행 제60조 제1항 제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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