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누35687 · 선고 2024.04.1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하)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회복지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
- 2선고 2022구합1104 판결 【변론종결】2024. 29.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 5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1부해164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6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나. 관계 법령 등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하)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회복지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2구합1104 판결 【변론종결】2024. 2.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2. 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1부해164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