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마일리지지급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나62103 · 선고 2021.11.2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일 담당변호사 변혜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항공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27.
- 3선고 2019가단2760 판결 【변론종결】2021.
- 426. 【주 문】
- 5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비용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피고 주식회사 ○○항공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6, 원고 7과 피고 □□□항공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항공은 원고 1에게 1,520마일리지를, 원고 2에게 560마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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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일 담당변호사 변혜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항공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가단2760 판결 【변론종결】2021. 8.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피고 주식회사 ○○항공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6, 원고 7과 피고 □□□항공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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