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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근로에관한소송·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22다217728, 217735 · 선고 2024.07.25

판결 요지

  1. 1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2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3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의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생산관리, 보전, 수출차의 방청, 이송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과 甲 회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지만, 부두 수송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甲 회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4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는 본래의 급부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한하여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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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기호 외 2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2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기호 외 2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3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민혜)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7인)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28. 선고 2020나2008508, 20085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6, 원고 29, 원고 21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50조[2]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3]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4]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현행 제6조의2 제1항 제3호제2항 참조)민법 제375조제390조제394조제5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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