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3다239671 · 선고 2024.07.11
판결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상고인】 ○○○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배구량)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3. 5. 11. 선고 2022나579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진료비 14,234,830원을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1,000만 원의 범위에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고, 위 진료비 중 피해자 본인부담금인 4,272,99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단부담금 합계 9,961,840원을 원고가 부담하여 원고는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위 청구권을 대위할 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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