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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36196 · 선고 2024.04.16

판결 요지

과세관청이 어떠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보충적 결정방법인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 제1항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하더라도, 두 물품 간에 거래 단계 등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관세법 제3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여기에서 ‘거래 단계가 같다.’의 의미 및 위 두 거래에서 각 거래 당사자가 맡은 역할이 다른 경우 거래 단계가 같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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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권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민경원)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2. 5. 선고 2020누206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관세법 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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