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행정1심각하확정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75259 · 선고 2021.05.25

판결 요지

  1. 1【원 고】 ○○○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마옥현 외 2인) 【피 고】 삼성세무서장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석 외 1인) 【변론종결】2021.
  2. 222. 【주 문】
  3. 3이 사건 소 중 [별지 3] 목록 기재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4. 4피고들이 [별지 1] 목록 중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금액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5. 5소송비용 중 원고 1 회사(항소심 판결의 ○○○ 주식회사), 원고 2 회사, 원고 4 회사와 피고 삼성세무서장, 남대문세무서장, 영등포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 3 회사, 원고 5 회사, 원고 6 회사와 피고 역삼세무서장, 종로세무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마옥현 외 2인) 【피 고】 삼성세무서장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석 외 1인) 【변론종결】2021. 4. 2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3] 목록 기재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중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금액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