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각하확정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75259 · 선고 2021.05.25
판결 요지
- 1【원 고】 ○○○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마옥현 외 2인) 【피 고】 삼성세무서장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석 외 1인) 【변론종결】2021.
- 222. 【주 문】
- 3이 사건 소 중 [별지 3] 목록 기재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4피고들이 [별지 1] 목록 중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금액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5소송비용 중 원고 1 회사(항소심 판결의 ○○○ 주식회사), 원고 2 회사, 원고 4 회사와 피고 삼성세무서장, 남대문세무서장, 영등포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 3 회사, 원고 5 회사, 원고 6 회사와 피고 역삼세무서장, 종로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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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마옥현 외 2인) 【피 고】 삼성세무서장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석 외 1인) 【변론종결】2021. 4. 2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3] 목록 기재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중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금액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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