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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3심기각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44951 · 선고 2024.04.16

판결 요지

  1. 1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 개념에 들어맞는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발행 법인이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의미 및 과세대상 /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이익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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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배성우 외 2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6. 18. 선고 2020누560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2013. 7. 3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2항[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2조의2 참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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