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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63044 · 선고 2024.11.28

판결 요지

  1. 1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
  2. 22.
  3. 312.
  4. 4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보험료적립금과 무관하게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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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외 5인)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1. 25. 선고 2021누481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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