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26422 · 선고 2022.05.1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사단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1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경애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3.
- 2선고 2018가단5037423 판결 【변론종결】2022. 30.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1,224,540원 및 그 중 84,541,545원에 대하여는
- 410. 16.부터, 210,612,270원에 대하여는 1. 22.부터, 126,070,725원에 대하여는
- 54. 12.부터 각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사단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1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경애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4. 선고 2018가단5037423 판결 【변론종결】2022. 3.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1,224,540원 및 그 중 84,541,545원에 대하여는 2017. 10. 16.부터, 210,612,270원에 대하여는 2018.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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