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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1심인용확정

이혼등·재산분할등

의정부지방법원 · 2020드단79374(본소), 2020드단80091(반소) · 선고 2023.05.11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정영근)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남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변론종결】2023.
  2. 223. 【주 문】
  3. 3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4. 4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5. 5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6재산분할로,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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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정영근)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남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변론종결】2023. 3.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재산분할로,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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