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3가합30068 · 선고 2023.11.23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오선희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숙미) 【변론종결】2023.
- 219. 【주 문】
-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0,330,767원 및 이에 대하여
- 55.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피고간의 시멘트제품 공급 및 어음거래 관계 1) 원고는 ‘□□산업’이라는 상호로 시멘트제품의 판매 등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시멘트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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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오선희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숙미) 【변론종결】2023.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0,330,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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