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물품대금
서울고등법원(춘천) · 2017나891 · 선고 2018.02.1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언석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외 3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5.
- 2선고 2016가합50071 판결 【변론종결】2018. 22. 【주 문】
- 3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882,028,622원 및 그 중 3,303,291,540원에 대하여는 12. 28.부터, 543,951,712원에 대하여는
- 410. 30.부터, 34,785,370원에 대하여는 12.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 중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언석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외 3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5. 30. 선고 2016가합50071 판결 【변론종결】2018. 1.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882,028,622원 및 그 중 3,303,291,54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8.부터, 543,951,712원에 대하여는 2014. 10. 30.부터, 34,785,37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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