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춘천) · 2023나2645 · 선고 2024.06.1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신준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숙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1.
- 2선고 2023가합30068 판결 【변론종결】2024. 2.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0,330,767원 및 이에 대하여
- 45.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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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신준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숙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11. 23. 선고 2023가합30068 판결 【변론종결】2024. 5.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0,330,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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