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33686 · 선고 2020.09.1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백상현 외 4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수한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 2선고 2015가합553438 판결 【변론종결】2020. 7.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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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백상현 외 4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수한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5가합553438 판결 【변론종결】2020. 7.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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