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24849 · 선고 2023.04.2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동열 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6.
- 2선고 2021가합24725 판결 【변론종결】2023. 9.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별지 기재 각 병원치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10. 17.자 보험계약[계약번호: (계약번호 생략)]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추가 청구 보험금’란 각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5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1. 인정사실"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동열 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가합24725 판결 【변론종결】2023. 3.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별지 기재 각 병원치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5. 10. 17.자 보험계약[계약번호: (계약번호 생략)]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추가 청구 보험금’란 각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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