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기타(금전)
대법원 · 2021다215060 · 선고 2024.11.14
판결 요지
- 1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고,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 2甲이 乙과 공유하는 상가와 아파트에 관하여 상가의 임대 등 관리와 아파트의 매도를 乙에게 위임하였고, 이후 乙이 아파트의 매도를 완료하였는데, 甲이 상가의 임대 등 관리에 관한 위임을 해지하고, 乙을 상대로 甲의 지분 비율에 따른 상가의 임대수익금과 아파트에 대한 매도대금 및 각각에 관한 위임 종료 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각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면 乙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취득한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중 甲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甲에게 인도하여야 하므로, 각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乙이 甲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현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 15. 선고 2019나20421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41,208,660원에 대하여 2015. 3. 6.부터, 57,258,780원에 대하여 2009. 5. 1.부터 각 2017. 7. 27.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684조[2] 민법 제387조제6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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