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민사3심기각
손해배상청구등·영업비밀침해금지등
대법원 · 2021다278931, 278948 · 선고 2024.11.20
판결 요지
-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라 한다]. 수인이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그 보유자 중 계약관계 등에 따라 다른 보유자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였다면 다른 보유자와의 관계에서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업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자의 다른 보유자에 대한 의무의 내용과 범위, 다른 보유자의 경쟁력 손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2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고속열차의 주전력변환장치에 들어가는 제품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이에 관한 기술정보를 각각 비밀로 유지·관리하여 왔는데, 甲 회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위 제품을 제작·공급하던 乙 회사가 丙 공사의 물품 구매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丙 공사에 위 제품을 제작·공급하자, 甲 회사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하였다며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제품의 개발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 등을 고려하면 위 기술정보는 甲 회사와 乙 회사가 모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개발한 것으로서 이들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점, 乙 회사가 甲 회사에 위 제품을 제작·공급할 당시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여기에서 정한 기업비밀은 乙 회사가 甲 회사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이거나 거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甲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일 뿐 거기에 甲 회사와 乙 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甲 회사와 乙 회사가 위 기술정보의 사용방법, 사용처 등 사용제한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乙 회사가 위 기술정보를 반드시 甲 회사에 공급하는 제품의 제작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거나 甲 회사의 동의를 받고 사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 회사가 영업비밀인 위 기술정보의 공동보유자로서 묵시적 의사 합치나 신의칙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해 위 기술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甲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丙 공사에 공급하는 제품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乙 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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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4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양영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9. 9. 선고 2020나2016653, 20388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7.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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