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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조합원제명무효확인등

대법원 · 2024다226313 · 선고 2024.06.13

판결 요지

  1. 1농업협동조합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 및 정관에서 제명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비위행위가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2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 및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징계의 성격을 갖는 제명결의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3甲이 乙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직원을 6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乙 농업협동조합이 위 행위가 정관에서 제명사유로 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에 대하여 제명결의를 한 사안에서, 제명결의가 적법한 제명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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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근) 【피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재)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4. 2. 14. 선고 2023나232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경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2010. 10. 1.부터 2019. 7. 31.까지 피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2019. 2.경부터 201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제16조제30조 제1항[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3] 농업협동조합법 제16조제30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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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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