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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0다277566 · 선고 2024.06.13

판결 요지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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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9. 24. 선고 2020나250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1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2 회사는 피고 1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1은 2015.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3조제76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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