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매매대금
대법원 · 2024다214297 · 선고 2024.06.17
판결 요지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으로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판단의 시기(=대리행위 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고경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소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 12. 선고 2023나20164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등은 경기 양평군 (이하 생략) 등 12필지에서 △△마을 영농단지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10. 2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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