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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4다221257 · 선고 2024.06.17

판결 요지

  1. 1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택시를 운행하던 甲이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乙의 택시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급정거하였고, 그로 인하여 甲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상해를 입었는데, 乙의 택시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丙 연합회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의 택시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丁 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乙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甲에게 사고에 관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요인 등을 참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참작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비율로 삼을 수도 없으므로, 丙 연합회는 사고에 관한 과실이나 그에 따른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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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광활) 【피고, 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천 담당변호사 기윤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 16. 선고 2023나446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차량 운전자는 2022. 2.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425조 제1항제760조 제1항[2] 민법 제425조 제1항제760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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