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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4다229824 · 선고 2024.06.27

판결 요지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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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담당변호사 권후정 외 1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농업회사법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담당변호사 권후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4. 2. 15. 선고 2022나109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0조제393조제396조제750조제763조상법 제665조제68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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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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