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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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기각

기타(금전)[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다254820 · 선고 2024.10.08

판결 요지

  1. 1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
  2. 2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은 본문에서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한다. 그 문언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가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출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이는 그 근로자가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소속 주식회사에서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해도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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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융지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광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4. 5. 31. 선고 2023나604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인 ○○○금융지주우리사주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어 있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고, 원고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고의 지배관계회사인 주식회사 △△은행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21. 9. 30.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59조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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