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용역비·용역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131547(본소), 2021가단5283486(반소) · 선고 2022.09.05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문 담당변호사 배한영 외 1인)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경섭 외 1인) 【변론종결】2022. 13. 【주 문】
- 2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 26.부터
- 39.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3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5본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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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문 담당변호사 배한영 외 1인)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경섭 외 1인) 【변론종결】2022. 6. 1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6.부터 2022. 9.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3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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