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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용역비·용역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131547(본소), 2021가단5283486(반소) · 선고 2022.09.05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문 담당변호사 배한영 외 1인)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경섭 외 1인) 【변론종결】2022. 13. 【주 문】
  2. 2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 26.부터
  3. 39.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4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3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5. 5본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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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문 담당변호사 배한영 외 1인)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경섭 외 1인) 【변론종결】2022. 6. 1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6.부터 2022. 9.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3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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