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형사3심파기환송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 2018도965 · 선고 2023.11.02
판결 요지
- 1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2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합산되는지 여부(소극)
- 3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 및 이를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값을 고시된 최저임금(시급)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4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최수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12. 21. 선고 2016노14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외인의 실근로시간에 관한 판단(피고인의 제1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경비원 공소외인의 업무 내용과 근무 형태, 휴게시간 사용 실태 등을 종합하여 공소외인의 실근로시간이 격일로 1일 20시간이라고 인정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제4항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별표 1](현행 삭제)[2]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제3호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3]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제4항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4]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제4항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별표 1](현행 삭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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