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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형사3심파기환송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 2022도16137 · 선고 2023.11.02

판결 요지

甲 종중은 그 소유인 乙 토지를 丙 등 5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丙 사망 후 丙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乙 토지 5분의 1 지분 중 3분의 1 지분(乙 토지 중 15분의 1 지분)이 丙의 외손녀인 피고인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乙 토지 지분을 丁, 戊, 己에게 각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甲 종중 소유인 乙 토지 중 15분의 1 지분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종중과 피고인 사이에 제기된 민사소송 및 그 결과는 피고인이 위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여, 민사 확정판결에 따라 사후적으로 甲 종중의 존재 및 乙 토지가 甲 종중 소유로서 丙 등 5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이 사실로 인정되었더라도, 그것이 곧 피고인에 대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丁, 戊, 己와 각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 토지가 甲 종중 소유로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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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진성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11. 22. 선고 2022노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씨△△공계□□공파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은 1926년경 그 소유인 천안시 (주소 1 생략) 임야 223,937㎡ 등 제1심 별지 목록 기재 24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소외 1·공소외 2·공소외 3·공소외 4·공소외 5(이하 ‘공소외 2 등 5인’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55조 제1항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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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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