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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249456 · 선고 2024.05.30

판결 요지

민간인 甲이 군에 채용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는데도 乙 등 유족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사확인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국가가 乙 등에게 甲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가 甲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아 신의칙상 인정되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였으므로 乙 등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장기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발생한 부분과 그 전에 이미 사망한 부모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는데, 乙 등이 전사확인서를 수령하여 권리행사의 객관적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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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정혁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5. 24. 선고 2022나20249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고, 유족들인 원고들은 2017. 2. 23.에서야 피고 측으로부터 전사확인서를 수령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가배상법 제8조민법 제2조제166조 제1항제179조제751조제766조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6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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