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4다218572 · 선고 2024.05.30
판결 요지
- 1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2회생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마을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원고를 ‘甲 주식회사’라 표시하였고,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甲 회사의 법률상 관리인인 대표이사 丙의 개인 인영이 찍혀 있었으며, 제1심법원이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甲 회사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에도 원고 겸 항소인을 ‘甲 주식회사’라 표시하였고, 원심 계속 중 회생법원이 丁을 甲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한 후 추가로 제출한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대표자 표시 없이 甲 회사의 관리인인 丁의 인영이 찍혀 있었던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甲 회사에 석명을 구하여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시기를 밝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심리·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위와 같이 필요한 석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 겸 항소인을 ‘甲 주식회사’로 표시하여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이완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마을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주)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4. 1. 25. 선고 2022나618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78조).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제78조민사소송법 제51조제59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제78조민사소송법 제51조제59조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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