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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개인회생

청주지방법원 · 2023라50406 · 선고 2024.01.26

판결 요지

  1. 1【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청주지방법원 8.
  2. 2자 2021개회89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법원은 8.
  3. 3현재 월변제예정액을 7회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있고, 미납된 월변제예정액을 납입할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하였다. 채무자는 8.
  4. 4이 사건 항고를 제기하면서 8. 31.까지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법원이
  5. 59. 채무자에게 미납 적립금을 전액 변제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채무자는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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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청주지방법원 2023. 8. 2. 자 2021개회89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법원은 2023. 8. 2. 현재 월변제예정액을 7회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있고, 미납된 월변제예정액을 납입할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하였다. 채무자는 2023. 8. 17.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하면서 2023. 8. 31.까지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법원이 2023. 9.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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