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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3심파기환송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54293 · 선고 2024.09.13

판결 요지

  1. 1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2. 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3. 3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의 문언,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문언과 달리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등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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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학교법인 ○○학원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2인) 【원고 소송수계신청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대희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류성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9. 29. 선고 2020누363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빌딩 매각대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제2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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