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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일부인용확정

원상회복금

인천지방법원 · 2022나54118 · 선고 2024.02.0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용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평 담당변호사 김나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 21.
  3. 3선고 2020가단269038 판결 【변론종결】2024.
  4. 416. 【주 문】
  5. 5이 법원에서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60,155,619원, 원고 2에게 61,383,403원, 원고 3에게 48,592,841원, 원고 4에게 47,735,478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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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원상회복금

원고 측 주장

이 법원에서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측 변론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① 원고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② 중도금 및 이에 대한 각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에서 상계적상일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 해제일’로 하여 피고 주장의 아래 자동채권을 상계하고 남은 별지2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용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평 담당변호사 김나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가단269038 판결 【변론종결】2024. 1. 16.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60,155,619원, 원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용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평 담당변호사 김나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가단269038 판결 【변론종결】2024. 1. 16.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60,155,619원, 원고 2에게 61,383,403원, 원고 3에게 48,592,841원, 원고 4에게 47,735,4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0. 22.부터 2024.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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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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