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금
인천지방법원 · 2022나54118 · 선고 2024.02.0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용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평 담당변호사 김나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 21.
- 3선고 2020가단269038 판결 【변론종결】2024.
- 416. 【주 문】
- 5이 법원에서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60,155,619원, 원고 2에게 61,383,403원, 원고 3에게 48,592,841원, 원고 4에게 47,735,478원 및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이 법원에서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측 변론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① 원고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② 중도금 및 이에 대한 각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에서 상계적상일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 해제일’로 하여 피고 주장의 아래 자동채권을 상계하고 남은 별지2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용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평 담당변호사 김나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가단269038 판결 【변론종결】2024. 1. 16.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60,155,619원, 원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용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평 담당변호사 김나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가단269038 판결 【변론종결】2024. 1. 16.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60,155,619원, 원고 2에게 61,383,403원, 원고 3에게 48,592,841원, 원고 4에게 47,735,4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0. 22.부터 2024.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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