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원상회복금
인천지방법원 · 2020가단269038 · 선고 2022.01.19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기현)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이종섭) 【변론종결】2021.
- 222. 【주 문】
- 3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9,441,550원, 원고 2에게 50,400,674원, 원고 3에게 40,408,903원, 원고 4에게 39,739,145원 및 각 이에 대한
- 52.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인천 중구 △△동 소재 □□아파트 중 아래와 같은 일부 호실(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을 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기현)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이종섭) 【변론종결】2021. 12.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9,441,550원, 원고 2에게 50,400,674원, 원고 3에게 40,408,903원, 원고 4에게 39,739,145원 및 각 이에 대한 2018. 2.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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