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원상회복금
인천지방법원 · 2022나54118 · 선고 2024.02.0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용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평 담당변호사 김나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
- 2선고 2020가단269038 판결 【변론종결】2024. 16. 【주 문】
- 3이 법원에서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60,155,619원, 원고 2에게 61,383,403원, 원고 3에게 48,592,841원, 원고 4에게 47,735,4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0. 22.부터
- 42.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용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평 담당변호사 김나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가단269038 판결 【변론종결】2024. 1. 16.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60,155,619원, 원고 2에게 61,383,403원, 원고 3에게 48,592,841원, 원고 4에게 47,735,4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0. 22.부터 202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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