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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

대법원 · 2019다223389 · 선고 2024.04.12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의미 / 사용자의 보수규정이 책임자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근로자들 중 위 법령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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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허상수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2. 13. 선고 2018나516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패소 부분 중 시간외 근무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의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제63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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