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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3다315391 · 선고 2024.04.16

판결 요지

  1. 1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甲 공사가 직원인 乙 등에 대한 승진발령이 선발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乙 등이 승진일부터 승진취소일까지 수령한 급여 중 업무와 상관없이 승진으로 인하여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환송판결의 파기이유가 환송 전 원심이 乙 등의 승진 전후 실제로 수행하였던 업무 등을 비교하여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른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도, 환송 후 원심이 乙 등이 승진 전후 실제로 담당하여 수행한 구체적 업무를 비교하지 아니한 채 승진 전 직급에서 담당 가능한 다양한 업무들의 평균 업무난이도와 승진 후 직급에서 담당 가능한 다양한 업무들의 평균 업무난이도를 비교하여 업무의 직무가치가 동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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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성) 【환송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927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법원조직법 제8조[2]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법원조직법 제8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민법 제74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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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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