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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설계용역대금

대법원 · 2024다201888 · 선고 2024.04.25

판결 요지

  1. 1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민법상 조합)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체가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하거나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출자금 채권과 이익분배청구권이 상계적상에 있으면 두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2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에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출자의무를 먼저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이익분배를 받을 수 있다고 약정하거나 출자의무의 불이행 정도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삭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금전을 출자하기로 한 구성원이 출자를 지연하는 경우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과 지연이자를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동수급체가 이익분배를 거부하거나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3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丙 주식회사와 사이에 丙 회사가 추진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용역 수행에 관한 공동설계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와 乙 회사의 업무분장비율을 30:70으로 정하고 이를 손익분배 등 위 용역과 관련한 모든 권리 및 의무 분담의 기준으로 삼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丙 회사가 위 용역계약의 주관사인 乙 회사에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도시·건축공동심의 완료 시에 지급하기로 정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는데, 甲 회사가 그 용역대금 중 업무분장비율에 따른 분배금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는 도시·건축공동심의를 위한 용역업무를 업무분장비율에 따라 수행하지 않았다며 분배금의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용역대금 중 업무분장비율에 따른 분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이익분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甲 회사의 이익분배청구와 관련하여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에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연계시키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乙 회사는 甲 회사가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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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양진욱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일)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3. 12. 11. 선고 2021나142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2017. 5.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492조제703조제705조제711조[2] 민법 제105조제703조제705조제711조[3] 민법 제105조제703조제705조제71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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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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