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1심인용
거절결정(특)
특허법원 · 2020허4129 · 선고 2021.09.30
판결 요지
- 1【원 고】 ○○○ 인코포레이티드(영문 법인명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석 외 1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21. 20. 【주 문】
- 2특허심판원이 3.
- 32018원199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6호증) 1) 발명의 명칭: 생물학적 활성 화합물과 컨쥬게이팅되는 잔기를 갖는 폴리알킬렌 글리콜 2) 국제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41. 17./ 1. 18./
- 56. 9./ (특허번호 생략) 3) 청구범위 【청구항 1 내지 181】(각 기재 생략) 【청구항 182】하기 화학식 XXIIa의 구조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인코포레이티드(영문 법인명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석 외 1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21. 7. 20.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0. 3. 23. 2018원199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6호증) 1) 발명의 명칭: 생물학적 활성 화합물과 컨쥬게이팅되는 잔기를 갖는 폴리알킬렌 글리콜 2) 국제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3. 1. 17./ 2002. 1. 18./ 2010. 6. 9./ (특허번호 생략) 3) 청구범위 【청구항 1 내지 18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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