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형사2심유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 2018노3328 · 선고 2020.06.1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구미옥(기소), 진정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혜민 담당변호사 이동주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11.
- 3선고 2018고합1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채무 돌려막기 등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화물차량 구입에 돈을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화물차량 구입을 위한 용도로 돈을 보내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 4직권판단(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3.가.항 기재와 같이 기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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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구미옥(기소), 진정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혜민 담당변호사 이동주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1. 12. 선고 2018고합1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채무 돌려막기 등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화물차량 구입에 돈을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화물차량 구입을 위한 용도로 돈을 보내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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